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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33

2026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홍보

수정일
2026.06.02
작성자
약학과
조회수
123
등록일
2026.06.02

2026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6. 1.(월) ~ 2026. 6. 30.(화) 17:00

나.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구분

청년창업농장학금

비고

신청자격

▪(공통) 대한민국 국적자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 포함) 또는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1.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기준)

-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최대지원학기: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7회, 비농업계대학은 4회

 

자격요건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학교 담당자와 복학협의 후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미납입) 자만 가능

* 계속장학생도 매 학기 신청해야 함

 

의무사항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 180일)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재단이 정한 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다. 신청방법: 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에서 신청

라. 문 의 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 ☎ 02-6958-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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