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86023
약학과 결석계 서식(26/8~27/7)
- 수정일
- 2026.09.14
- 작성자
- 약학과
- 조회수
- 196
- 등록일
- 2026.09.14
학기 중 결석계 제출 안내
- 병결, 병무 결석: 증빙서류 필요
- 생리공결: 월 1일에 한함 (증빙자료 불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교학규정 참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약학관 2층 2101호 약학과사무실 조교 앞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교학규정
제36조(출석처리의 특례 등)
1.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1호.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2호. 총장이 승인한 학내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제3호. 병무관계(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검사 및 훈련참가 등)로 결석하는 경우
제4호. 다음 경조사의 경우

제5호.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재직기간 동안 결석하는 경우
제6호. 교직과정 교과목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제7호. 법정 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8호.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단, 학기별 총 수업시수 1/4 미만에 한해 인정
제9호.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월별 1일에 한함(증빙자료 불요)
제10호.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결석계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부터 제10호의 사유에 따라 학기별로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수의 합계는 총 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항의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는 출석인정시수 합계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사유로 출석처리된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